[리뷰]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한빛비즈 출판사의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홍태화 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표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곳에 알려야 할지, 어떤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누군가에게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이에 대항하기 위한 힘, 돈, 권력, 인맥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 밖에 없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은 글로 추후 벌어질 급박한 전개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경황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알려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준다.

알리는 일이 무엇이며 범위와 효과가 어떠한지,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스스로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알리는방식

머리말과 소개글을 읽어보니 이 책은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받아 제작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큰 돈이 없으나 수요가 많아 다수의 십시일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 동안 이 책에 담긴 정보를 쉽게 접할 길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만큼 대상 독자는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의 서민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 소득이 부족한 서민 계층이 이 책의 주 대상 독자이다.

일단 억울한 일 자체가 이미 극도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의 뇌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황이 없는 와중에 모든 절차는 큰 부담과 장벽으로 다가온다.

이런 일이 생겨서 세상에 알리는 것 밖에는 뾰족한 답이 없을 때 일단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독자를 위해 구체적이고 쉽고 자세한 실행 방법을 하나씩 짚어주는 부분에서 저자의 친절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알릴채널

알리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최근 개인적인 법률 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기관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다. 도와주는기관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며 예산을 소요하고 있음에도 늘 답답한 것은 이 노력이 서민에게 연결되기까지 큰 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뭐가 있는지 알기만 해도 어떻게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 이런 기관, 주체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야할 길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진다.

해당하는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책을 통해 빠르게 살피고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한다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대부분의 억울한 일을 알리는 행위는 스스로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수단이자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금전적인 귀결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그 과정에는 재판이라는 절차가 끼어든다.

내가 알린 일이 분명 사실이고 객관적임에도 이를 듣고 판단하는 이들은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누군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기에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마 법을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싸우기 전에 관련 법령과 판례부터 찾아보고 그 법리에 입각해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이 세상은 법에서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알리는 일은 결국 승리해야 의미가 있어지기에 일반인도 최소한의 법률을 알고 전략을 수립한 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명예훼손의 법을 알고 나면 공연성의 개념을 알게 되고 언론 등에 제보할 때에도 실명은 물론 개인을 특정할만한 구체성을 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할 수 있게 된다. 관련법규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알리는 일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 중 자신의 일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생각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다. 그동안 접한 다른 책을 보며 형성된 책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초라해 보이는 책이기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알짜배기 정보를 편하게 얻고 앞으로 진행할 막막한 계획과 일정에 빛을 비춰주는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세상 살며 억울한 일이 생겨 어딘가에 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쉽게 정보를 접하고 도움을 받으며 향후 진행될 일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을 줄 것임을 알리고 싶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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