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가상자산 A to Z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의 "가상자산 A to Z(법무법인 화우 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표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입문서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코인 및 토큰,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 디지털 자산의 기본 개념과 트렌드를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블록체인 입문서로 거래, 보호, 규제와 같은 법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전문 특화되어있다는 점이 다른 도서대비 차별화 된 장점이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NFT 등의 가상자산 시장이 불러온 트렌드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NFT는 메타버스와 더불어 가상자산이 불러온 열풍의 대표적인 트렌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NFT 거래플랫폼으로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며 민팅이라는 행위를 통해 NFT 토큰을 생성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된다. NFT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짧고 간결하게 핵심 정보만 전달하여 시간적으로나 가독성 측면에서 부담없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구성상 장점이다.

다른 한 파트는 법률에 대한 부분이다. 저자들이 가상자산 위주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종사하는 이들이기에 사실 이 책의 주요 쟁점은 법률 파트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위의 그림과 같이 부실심사로 가상자산을 상장한 거래소 임직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같은 법률 문제에 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데 역사적으로도 빈번히 실패의 연속이었다. 가상자산 또한 마찬가지로 등장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선진국인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이렇다 할만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나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며 발생하는 이슈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가동중인 법률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세계의 법률 정보가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그나마 참조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책의 예시로 언급된 페이코인 역시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도나 법령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통 제재를 주재하는 기관과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법적 충돌로 존속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판결은 항상 후행적으로 일어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물론 대부분 법리적 충돌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대법원까지 상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만큼이나 명쾌한 결론은 늦게 도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 사이 분명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고, 누군가는 일생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된다. 책에서도 언급된 최근 가장 유명했던 테라-루나 코인 이슈도 그런 난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이다. 코인의 상장을 댓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현상에서 멋대로 상폐하여 무소불위의 갑질을 벌이는 행위는 물론 이 과정에서의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심지어는 거래소 하나 똑바로 운영 못하고 과부하로 폭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리는 등 그럼에도 이런 범죄자 들에게 뭐하나 경각심을 줄만한 온전한 제도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으로도 또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으로도 여러모로 검토해도 이 시장은 사기꾼이 날뛰는 악마의 시장과도 같다 생각한다.

가상자산이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행한 가치는 두가지 정도 밖에 없는 듯 하다. 하나는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줄여주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신뢰를 기반으로 정부 책임자들이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영위하는 것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 고작 두가지이다.

그마저도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출난 positive한 기술이 활용된 것도 아니고 분산 원장 하나 이용하여 현존하는 컴퓨팅 파워의 연산 한계랑에 의존한 negative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에서 참 조촐하다는 생각이 든다.

NFT이니 디파이이니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마케팅 아이디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돈냄새 잘 맡는 종족들이 기존 비즈니스에 존속하던 아이디어를 새롭게 등장한 기술에 입혀 그럴싸한 용어를 만들었으나 이를 영위하는 입장에 처한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히 커다란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제공해주진 않는다.

다만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올때마다 세상이 천지개벽할 듯 선동하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에게 피해받는 평범한 서민들이 존재할 뿐이고 그때마다 널뛰기 하는 시세의 차이로 선동자, 거래소 종사자와 같이 정보를 미리 획득한 이들은 꿀을 빨고 반대편에는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가진 것을 모두 기부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에 정부나 법 관련 기관들은 살인 방보죄와 유사한 죄목이 있다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대응할 줄 아는 법령이 필요한데도 그저 피해자들의 우매한 투자 성향을 비판하는 대세에 숨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늘어난다.

이 책을 읽고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에 통탄할 노릇이다. 책을 읽고 실상을 알고 나니 더 답답한 마음 뿐이다.

그럼에도 책의 말미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의 이관우 님의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러모로 마음에 와 닿는다. 가상자산과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투자자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법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마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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